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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선거 벽보 2개를 잇달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께 청주시 금천동 일대에 게시된 선거 벽보의 절반가량을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데 정치로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 환멸감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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