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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시 고위공무원을 가리켜 '환관'이라고 표현했다가 당사자들에게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전 대구시당위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위원장은 2023년 4월 '현재 대구시정은 홍(준표) 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는 내용의 논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재판부가 왜곡된 표현은 맞지만,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표현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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