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충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하나로 3일 충북 충주시 단월동 충렬사에서 열린 목조 문화재 지키기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이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고 있다. 2011.5.3 ns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적법한 군(軍)의 직무 집행 중에 발생한 민간 손실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군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은 국가배상제도로 배상받을 수 있었지만,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할 근거 법령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군인 개인이 보상 부담을 떠안거나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작전이나 훈련, 재난 대응 등 군의 적법한 직무 집행 중 민간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아울러 군인의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의 적법한 직무 집행 중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하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올해 의사자 유족 보상금은 2억4천600만원이다. 부상자는 부상 등급(1∼8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수리비와 교환가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국방부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심의하는 국방부 장관 소속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hojun@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