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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주한미군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준

입력 2025-05-19 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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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단속 경고에도…음주운전 적발 속출 (CG)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한미군 A(20대)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께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들바위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미군 헌병대에 A씨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통보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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