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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어르신 실질소득 증가"

입력 2025-05-19 1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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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지가 제한 폐지"




이준석 후보, 광화문광장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9일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부동산에 높게 의존하는 노령층의 자산구성 특성에 따라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바꿔 노인인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구상이다.


공약은 현행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지가 12억원 제한을 1주택자에 한해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20억원까지 허용한다.


치매, 중병, 자녀 혼사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실거주 예외를 인정해 실버타운·요양시설로 이주하거나 기존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이사해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게 개선한다.


제도의 혜택으로는 부모가 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의 소득공제에 포함하고, 종부세·재산세를 감면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주택연금을 부채가 아닌 소득 개념으로 전환해 부모의 사용액을 자녀가 소득공제 받거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선대위는 "내 집 마련과 자식 키우기에 일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이 빈곤 문제를 겪는 것은 큰 문제"라며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원을 추가해 노후를 당당하고 생활을 여유롭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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