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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박안수·여인형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5-05-02 12: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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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박안수 육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최근 이들의 보석 허가 청구를 심리한 결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은 앞으로도 군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군사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기각됐다.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만 유일하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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