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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입력 2025-05-01 1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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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 측이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그 취지는 (경로당 어르신의 날 행사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백모 지역구 보좌관 변호인 역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업무 수행 일환이었고, 기부 과정의 계획이나 준비 등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먼저 불구속 기소한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송 의원 등 4명을 올해 3월 추가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순차적으로 기소된 두 사건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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