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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보훈 위탁의료기관이 올해 1천곳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보훈 위탁의료기관 123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연말까지 1천30개소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훈 위탁의료기관은 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정된 일반 의료기관으로, 보훈대상자에 따라 진료비 전액 또는 60∼90%를 감면해준다.
보훈부는 2020년부터 위탁의료기관을 본격 확대하기 시작해 매년 100개소 안팎의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새로 지정되는 123개 위탁의료기관은 의원급 92곳, 병원 1곳, 요양병원 30곳 등이다.
특히 고령층의 주요 질환인 노인성 안과 질환과 치과 질환, 요양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과와 치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위탁의료기관을 확대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의료 사각지대 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지속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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