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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선 '상고 기각' 기대감…전현희 "대법, 정치검찰에 철퇴 내려야"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4.29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일이 다음 달 1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고심 선고일 지정에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
당내에선 선고 일자가 대선 후보자 등록일(5월 10∼11일) 이전으로 신속히 지정된 점을 평가하는 분위기 속에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기대하는 의견도 나온다.
율사 출신이자 당 사법정의실현및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정치검찰의 억지 상고를 단호히 기각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을 이제 대법원이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는 석방하고 무고한 이 후보엔 누명을 덮어씌우려는 정치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대법원이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그것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 수호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아울러 재판의 진행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포함되니 (대통령) 재직 시 기존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 헌법학계의 압도적인 다수설도 대법원 판례로 확립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입장문에서 "항소심에서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이 매우 정치하게 이뤄졌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며,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상고심 선고 기일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지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고기각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것이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 출신의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상고 기각 예상"이라고 적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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