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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정훈]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를 임명하지 않아 고소당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한 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한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를 서울청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 인사위원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한 대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는 작년 9월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을 추천했고 지난달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을 추가로 추천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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