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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3억수수 유죄' 박영수, 2심서도 보석 청구

입력 2025-04-22 1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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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된 박영수 전 특검

(의왕=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9일 오후 보석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4.1.19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함께 재판받고 있는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지난 18일 보석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오는 30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박 전 특검의 혐의 가운데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1심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라는 점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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