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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기관총 낙하사고, 조종사가 히터 조절하려다 버튼 실수"(종합)

입력 2025-04-21 11: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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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투하 버튼, 송풍구와 형태·위치 비슷"…심의위 열어 사고 조종사 문책 결정




KA-1 공중통제공격기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지난 18일 발생한 KA-1 공중통제공격기의 기관총·연료탱크 낙하사고는 조종사가 히터 풍량을 조절하려다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21일 조종사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사고 원인이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로 확인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당시 야간 모의사격 훈련 중이던 조종사들은 바이저(전투기 헬멧의 고글) 위에 야간투시경을 쓰고 있었는데, 후방석 조종사가 히터 바람이 바이저 사이로 들어와 시야에 불편을 느껴 풍량을 조절하려다가 송풍구 바로 위에 위치한 비상투하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 한다.


비상투하 버튼은 항공기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착륙을 위해 연료탱크와 무장 등 외부장착물을 모두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버튼이다.


KA-1 비상투하 버튼은 주변에 3.5㎝ 높이의 원통형 프레임이 있고, 별도의 덮개는 없이 외부에 노출된 형태다. 비상투하 버튼과 송풍구 모두 원형이며 누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공군 관계자는 "송풍구는 지름이 약 3.3㎝, 비상투하 버튼은 약 3.5㎝로 모양과 크기가 유사하다"며 "조종사가 임무에 집중하다 보니 비상투하 버튼을 송풍구로 오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당시 사고로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기관총 1정과 12.7㎜ 실탄 250발이 각각 담긴 120㎏의 기총포드(GunPod) 2개, 35㎏의 외장 연료탱크 2개가 낙하했다.


공군은 기총포드 2개와 실탄 대부분을 수거했고, 나머지 실탄 5발과 연료탱크를 찾고 있다.


KA-1은 기본훈련기 KT-1을 경공격기로 개조한 항공기로 조종사 2명이 탑승한다.


소령 계급인 전방석 조종사는 1천290여 시간, 대위 계급인 후방석 조종사는 870여 시간의 비행경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안전분야 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사고 조종사에 대한 문책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공군 KF-16 전투기가 지난달 6일 한미연합훈련 중 공대지 폭탄을 민가에 투하한 초유의 '민가 오폭'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발생했다.


공군 관계자는 "연이은 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오조작 예방 대책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군은 이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 아래 비행부대 지휘관회의를 열어 안전 대책을 강조하고, 안전강화 등 내용을 담은 '비행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한 100일의 약속' 프로젝트를 22일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공군은 사고로 중단됐던 비행훈련은 22일 오후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비행 중단 기간 한미 공군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 비행훈련도 취소됐다. 이 기간 취소된 비행훈련은 전체 프리덤 플래그 훈련의 6% 수준이라고 공군은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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