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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거창사건 피해자·유족 경제적 지원법안 공동 발의

입력 2025-04-17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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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국민의힘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은 거창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신 의원을 포함해 유족들 숙원을 해결하려는 법 취지에 공감한 여야 의원 24명이 동참했다.


1996년 제정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추모 공원 조성과 명예 회복 조치는 진행됐다.


그러나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배·보상은 법에서 제외돼 실질적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16대부터 21대 국회에 걸쳐 개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화에 실패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한국 현대사 비극인 억울한 죽음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국군이 공비 토벌 명분으로 어린이와 부녀자가 대부분인 신원면 주민 719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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