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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허위사실 보도' 인터넷 매체 언론인 고발

입력 2025-04-16 18: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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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아산시장 재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언론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한 학교 총동문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고 총동문회장이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이 학교 총동문회가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처럼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신문 등을 경영·관리하는 사람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왜곡해 보도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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