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검은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촬영 이승민.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전경 본관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사에 가기 전 들른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후 관사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대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A 대령이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관사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B씨의 피해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 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다쳤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A 대령은 보직해임 됐으며, 공군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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