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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장학사 승진 대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돼

입력 2025-04-09 14: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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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마음'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1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5.1.21 jaya@yna.co.kr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서 교육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2022년 4∼5월께 자녀의 장학사 승진 인사를 대가로 A씨로부터 1천200만원가량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 교육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수사 중이라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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