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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시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며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확인 시도에 관여했는데,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됐다"며 "현직 법관들이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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