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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검사자 여비 1천700만원어치 빼돌린 병무청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25-04-03 17: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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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반복 횡령 죄책 무거워"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병역 검사를 받은 이들에게 지급되는 여비를 반복적으로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병무청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11회에 걸쳐 병역 의무자에게 지급돼야 할 교통비 등 여비 1천78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비는 병역판정 검사를 받았거나 현역병 지원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 모집 전형에 응시한 사람 등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식비 명목의 돈이다.


경남지역 병무청에서 여비 지급 업무를 맡은 그는 담당 계장, 과장이 지급 대상자 명단이나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이 여비를 지인 계좌로 보냈다가 다시 자기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식으로 빼돌린 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그는 이 같은 범행으로 공직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상 보관 중인 여비를 반복적으로 횡령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 계좌를 동원하기도 했다"며 "횡령한 돈 전액을 반환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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