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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양국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

입력 2025-04-01 18: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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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한국과 안도라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1일부터 발효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간 투자와 거래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협정 발효에 따라 사업 소득은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배당·이자·사용료 소득도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외교부는 "올해는 한국과 안도라가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발효는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하고 조세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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