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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스마트팜·생태탐방로' 설치 가능해져

작년 10월 준공된 원주천댐. [원주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댐 주변 정비사업 예산을 약 2배 늘리는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비를 산출할 때 '추가 금액' 한도를 2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 골자다. 정비사업비는 댐 건설비에 포함되며, 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에 주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비사업비가 현재보다 2배 정도 늘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에는 총저수용량이 '10만㎥ 이상, 2천만㎥ 미만'인 댐도 환경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댐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비사업으로 스마트팜과 건강관리시설, 생태탐방로 등도 설치할 수 있게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재난안전법에 따라 안전·응급조치로 시행하는 하천공사는 사전에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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