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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A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원봉사자는 A 후보자가 예비후보자 신분일 때 A를 지지하고 상대측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해 이를 언론사에 배포함으로써 다수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재보선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같은 법에는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재보선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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