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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불확실성 키우고 이사들 의사 결정 위축시킬 것"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2025.3.1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경영상 판단은 단기적으로 손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과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판단에 대해 언제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은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과거 합병·분할이 대주주 이익을 위해 악용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불필요한 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옥죄는 것은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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