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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부당특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을 설정할 경우 해당 부분만 무효로 하는 게 골자다.
또 하도급 거래의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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