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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5-03-13 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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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분야 업계와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부당특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을 설정할 경우 해당 부분만 무효로 하는 게 골자다.


또 하도급 거래의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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