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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2025.3.13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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