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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野주도 국회 통과

입력 2025-03-13 14: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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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대·기권…崔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키로




상법개정안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2025.3.1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2025.3.13 pdj6635@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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