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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초등학생 김하늘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교내 폐쇄회로(CC) TV 설치 규정을 담은 '하늘이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세 번째 하늘이법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실을 제외한 학교 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의견에 따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절차도 담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국공립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중대한 경우 휴복직할 때 진단서 제출 외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차례 판단을 더 구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교원이 교내에서 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긴급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가해자가 조기 복직할 때 교육청이 위원회를 열었다면, 복직 후 폭행 등 징후가 있었을 때 긴급분리했다면 하는 심정을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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