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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처벌 13년째 공전…첫재판만 27번째

입력 2025-03-12 11: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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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소된 스즈키 노부유키 계속 불출석…내달 30일 다시 재판




꿋꿋이 자리 지키는 소녀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제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5.2.28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인 사건 재판이 13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60)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스즈키씨가 13년째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첫 재판은 27번째 연기됐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자리 잡은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적법하게 소환장을 받고도 그해 9월 첫 공판부터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역시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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