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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임광현 "유산취득세는 부자감세…배우자공제 조정부터 해야"

입력 2025-03-12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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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50억 이하 1자녀 일반인은 혜택 없어…유산취득세, 시간 갖고 논의해야"




국감서 질의하는 임광현 의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발표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과 기재부 안으로 상속세를 개편한다면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 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정부는 심지어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며 "부자 감세를 또 숨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현장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중산층들이 있다"며 "정부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민주당의 배우자공제 10억, 일괄공제 8억 조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 전환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또 "최근 우리나라는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며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이후 한 달 만에 내놓은 민생 경제정책이 겨우 부자 감세를 위한 유산취득세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재부는 추경부터 내놓는 것이 맞는다. 추경부터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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