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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임호선, 마약의심 운전자 대상 간이검사 강제 법안 발의

입력 2025-03-07 0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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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 음주 단속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경찰이 연말연시 특별 음주 및 약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4.12.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7일 마약류 등 약물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한 검사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음주와는 다르게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찰에게 간이시약 검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운전자가 검사에 불응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임 의원은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됐지만 각종 약물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마약 복용 후 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하는 임호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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