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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당사자'엔 "가족이 행했던 행위에 상응한 처분 받아야"
"특별감사관 도입, 바람직한 방향…사무총장 청문회 도입 찬성"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6일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해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행정안전위 인사청문회에서 "적법한 절차 또는 경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선관위가 특혜 채용된 당사자 10명뿐 아니라 지난 10년의 채용 비리 662건과 관련된 인사를 전원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엔 "확실하게 신상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선관위가 10명의 당사자에게 징계 대신 직무 배제 조치만 한 데 대해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행했던 행위에 상응한 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책임질 사유가 있고 법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판사인 김 후보자가 과거 우리은행 채용 비리 재판에서 특혜 채용된 사람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거론하며 "선관위도 해고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에 비춰보면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적 한계 안에서 여러 가지 자정 노력, 개선책 마련, 외부 통제 등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특별감사관,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특별감사관 제도가 외부 기관에 의한 감시와 통제인 것 같다"며 "입법으로 해결된다면 충분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도 찬성한다"면서 "선관위원과 법관 겸직 문제는 선관위의 독립성 (확보의) 측면으로 본다면 충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시도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는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여러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 근거가 없는 부분이 널리 퍼지거나 유포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정선거 주장 자체가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법원판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지 않고 조작 가능성도 있지 않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나도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추진하는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 "당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사전투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전투표가 갖는 순기능이 많이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연구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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