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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위반 혐의점"

[연합뉴스 독자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대구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정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 부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있었고 조사를 해보니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를 위반한 혐의점이 확인돼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정 부시장의 페이스북은 비활성화된 상태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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