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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조달관리사는 공공조달 규모가 확대되고 시장참여자가 늘어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신설됐다.
공공조달 컨설팅, 조달 물품 검사·검수의 납품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관리사의 등급을 단일등급으로 정하면서 검정 기준도 마련했다.
시험과목, 출제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검정을 시행한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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