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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호국보훈수당 월 8만→10만원 인상

입력 2025-02-28 1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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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호국보훈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시의회 의결을 통해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쳐 지난 26일 확정됐다.


정읍지역 참전유공자는 도비와 인상된 시비를 합산해 월 14만원을,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12만원을 각각 받는다.


시는 설·추석·현충일에 유공자들에게 위문금을 지급하고, 보훈 10개 단체에 운영·사업비 지원,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호국보훈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유공자와 유가족이 보훈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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