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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직속 추계위서 의사 정원 심의' 소위 통과

입력 2025-02-27 12: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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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 구성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2.2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특례 조항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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