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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사노조 "하늘이법, 개인정보유출·인권침해 우려"

입력 2025-02-20 15: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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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사 844명 대상 설문조사…반대 의견 93%




김하늘 양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등에서 추진 중인 '하늘이법'(가칭)에 대해 인천교사 노조가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우려를 드러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인천 지역 교원 8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87명(93.2%)이 하늘이법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고 20일 밝혔다.


응답자 중 조합원은 737명(87.3%), 비조합원은 107명(12.7%)이었다.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설문 응답 교사들은 하늘이법이 우려되는 점으로 민감한 개인 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가능성(이하 복수 응답 659명), 휴직 및 면직 결정 과정의 불공정성 및 남용(653명), 정신질환 교사 치료 기회 박탈 및 불이익(620명) 등의 순으로 밝혔다.


인천교사노조는 "하늘이법이 학교 내 범죄 예방보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교사의 잠재적 위험성을 강조하고 오히려 교사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실질적인 대책 없이 처벌 중심의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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