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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행위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예정자 등 3명 고발

입력 2025-02-19 16: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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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기부행위와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거인인 A씨는 지난해 9월 선거인 17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뒤 입후보 예정자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B씨는 해당 모임에서 선거운동을 했고, C씨는 식사비 전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또 후보자 등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해당 위탁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당부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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