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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비판 현수막 걸고 기자회견 한 60대 벌금 100만원

입력 2025-02-18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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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8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거나 기자회견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포항시민 A(6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국회의원 후보 B씨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B씨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공천 배제를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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