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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경영악화로 산단 입주 못한 기업에 계약금 반환"

입력 2025-02-18 1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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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안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상웅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영 악화로 분양받은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한 중견·중소기업이 앞으로는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박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동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부도나 경영난 등 경영 악화로 기업이 산단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 경영 악화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계약금의 30%는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실은 그동안 계약금의 30%를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40조가 있으나, 시행령 악용 우려로 인해 산단이 기업에 계약금을 둘려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5년간 산업단지공단이 이런 방식으로 27곳의 기업으로부터 몰수한 금액은 200억원이 넘는다.


박 의원은 "불황 여파로 많은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최소한 부도로 내몰리지 않고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중견·중소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 된다"며 "앞으로도 기업을 운영하는 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관련 제도와 법안을 지속해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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