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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입력 2025-02-11 15: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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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R&D 세액공제 기한 7년 연장 법안도 의결




조세소위에서 발언하는 여야 위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민(왼쪽)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태호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5.2.1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됐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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