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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12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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