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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계엄 후 연락관 요청받았으나 파견 안 해"

입력 2024-12-11 1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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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질문에 답변…계엄 관련 조치에도 "해당 사항 없어"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연락관 파견 요청이 있었으나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노 의원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 육군, 계엄사,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공문이나 지시 등을 제출해달라고 하자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았으나 파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방통위는 계엄령 선포 이후 종료까지 계엄 관련 기관 운영일지를 분 단위로 제출해달라는 요청에도 "조치한 사항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내란이 발발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4일 0시에 방통위에도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 바 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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