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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 제공]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0·16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 모 군수 후보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선거운동 기간 제한액보다 6.8% 많은 선거비용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규정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0.5%) 이상을 초과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해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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