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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0일 국회의장 경호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만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은 제한 규정을 삭제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한 제약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특히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 지휘를 받도록 규정했다.
염 의원은 "국민들이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는 만큼 참담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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