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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도 총포·도검 소지 못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4.12.1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도검 소지가 원천 차단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도검과 화약류 등의 신규 소지 허가를 받을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소지 허가 결격 사유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도 추가했다.
현행법은 총포의 경우 소지 허가를 받으려면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경우 제출 의무가 없다.
정신질환자에게 도검 등의 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신질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법률 개정은 지난 7월 서울 아파트에서 백 모(37) 씨가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의 도검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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