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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취약계층 독립유공자 한파 피해시 500만원 위로금

입력 2024-12-10 09: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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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유공자 집중지원 대책 시행




국가보훈부 청사 앞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판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보훈부는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집중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4만1천2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독거 가구가 2만3천900여 명이다.


보훈부는 폭설·한파 등으로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500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독립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1∼3급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한파에 대비해 각 기관에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시 이를 지원한다.


감면은 도시가스 요금 월 7만2천 원, 지역난방 요금 월 5천 원, 전기요금 월 1만6천 원이 한도다.


보훈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집중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현장 방문을 강화한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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