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약계층 유공자 집중지원 대책 시행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보훈부는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집중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4만1천2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독거 가구가 2만3천900여 명이다.
보훈부는 폭설·한파 등으로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500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독립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1∼3급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한파에 대비해 각 기관에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시 이를 지원한다.
감면은 도시가스 요금 월 7만2천 원, 지역난방 요금 월 5천 원, 전기요금 월 1만6천 원이 한도다.
보훈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집중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현장 방문을 강화한다.
jk@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