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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마지노선'에 2표 못미쳐…"친한계 이탈 최소화" "다음엔 어떨지 몰라"
'탄핵안 표결 보이콧' 당론에도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참여…安은 찬성한 듯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2024.12.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김정진 기자 = 7일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 여사 특검법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야당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의원 108명 중 6명이 투표용지에 '가(可·찬성)'를 적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는 가결 요건인 200표(재석 의원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해 부결·폐기됐다.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특검법 부결'이라는 당론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두 차례의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보다는 이탈표가 늘었다. 지난 2월 첫 번째 재표결에서는 최소 1표, 지난 10월 두 번째 재표결에서는 최소 4표의 이탈표가 있었다.
이를 두고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김 여사 특검법을 동시에 무력화하는 데 따른 의원들의 부담감 또는 거부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계엄 사태의 여파로 특검법 찬성 기류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탈표를 최소화했다는 평가와, 특검법이 재발의될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교차한다.
특검법에 이어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보이콧'을 당론으로 정하고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약속드린 대로 국민 뜻에 따라 투표했다"며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소신을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탄핵안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방법 및 국정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예지·김상욱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가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김상욱 의원은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찬반 여하를 밝히지 않았다.
이들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불참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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