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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의원은 6일 '2차계엄'을 방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동일한 취지로 재차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국무위원 회의 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령 해제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반복적인 선포를 제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2차 계엄 추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더 이상 불행을 자처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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