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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안 등 '소수정예 멤버'로 의사정족수 채운듯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정계와 관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 선포안을 심의에 부쳤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상당수는 계엄안을 심의하는 사실도 모른 채 용산 대통령실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한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반대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밀어붙이면서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특히 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꼭 필요한 '소수 정예 멤버' 위주로 의사 정족수를 갓 채운 상태에서 개최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계엄 선포에는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 참석자를 최소한으로 축소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취재 결과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심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 긴급회의를 마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오고 있다. 2024.12.4 jjaeck9@yna.co.kr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굳이 모든 국무위원을 소집할 필요는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계엄 선포안이 의결 사항은 아니다. 계엄안은 의결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더라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지가 강하면 법적으로 이를 막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또 계엄법에는 국방장관이나 행안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과 절차상으로 한 총리가 계엄 선포안에 대해 사전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이다. 이번에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당사자는 김용현 국방장관이라고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7분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윽고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은 같은 날 오후 11시부로 비상계엄 상황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 국회의원 190명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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