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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의…우의장 "비상계엄에 비상하게 대응"

입력 2024-12-04 00: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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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는 4일 0시 47분 본회의를 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 요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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