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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강행' 상설특검 규칙개정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입력 2024-12-03 0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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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하위법으로 상위법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며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상설특검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혔지만,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검법의 '우회로'로도 꼽혀왔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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